어린이집 11개월 영아 사망…보육교사 “재우려고 올라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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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여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 혐의가 발견돼 19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여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 혐의가 발견돼 19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CCTV로 학대 정황 확인 #아동학대치사 혐의 #보육교사 긴급체포, #오늘 중 구속영장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낮 12시쯤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며 “오늘(19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5분쯤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즉각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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