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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에 유발·육식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불교 조계종 서의현 총무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중앙집권적 총무원 중심 제를 전국 24개 본사중심의 교구본사중심제로 바꾸는 등 종헌·종법 개 정을 통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또 의식과 계율 등에 대해서도 언급, 승려가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상·두발·육식허용 등의 식생활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의 제도개혁은 오는 12월 열리는 중앙 종 회의 종헌·종법 개 정에서 구체화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62년「대처승정화」를 종단창립 이념으로 해 출범한 비구종단이다.
따라서 조계종의 승려는 결혼과 육식·유발이 절대 허용되지 않았고 만약 이같은 계율을 범할 경우 승려 자격이 박탈됐다.
승려의 결혼·육식금지는 부처님 당시부터 엄히 다스려 온 오랜 전통이며 불사 음·불살 생의 기본 교리와도 관련된 불교 계율이다.
그러나 오늘의 불교현실은 문명발전과 현대화·세속화에 따른 승 단 내외의 많은 변화를 따라 원시불교 당시의 계율을 그대로이어 지키기 어려운 지경이 돼 가고 있다.
조계종의 이번 제도개혁 추진을 계율의 현실화로 보는 견해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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