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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중 신무기 '데이터 보호주의'…한국은 정부부터 '나몰라라'

중앙일보

입력

중국에 진출한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규정을 강화한 네트워크 안전법(사이버 보안법)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한국 기업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은 물론 EU·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정보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트워크 안전법은 중국에서 중국인 개인 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은 반드시 중국 내에 데이터 서버를 두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상의 이유로 데이터를 해외로 옮겨야 한다면 중국 공안 당국의 보안 평가를 거쳐야 해 사실상 데이터 이전을 불가능하게 조치했다. 이 법은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한국·미국을 포함한 외국계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대한 견제"라고 반발해 법 시행이 내년으로 유예됐다.

자국민의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해외 기업들에게 엄격한 보안 규정을 적용하는 이른바 '데이터 보호주의'는 세계적인 추세다.

지난 5월부터 EU에서 발효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EU 국가에 진출한 기업이 허락 없이 이용자 정보를 남용하거나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도 '반드시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했다.

EU는 이미 GDPR의 후속 법안인 'e프라이버시' 보호법도 추진하고 있다. 일명 '쿠키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메신저·게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데이터 수집·추적에 대해 업체가 고객들에게 명시적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요지다. '쿠키'는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이용자의 이용 내역·개인 정보·IP 등이 담긴 임시 정보 파일을 말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IT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사용자들에게 사전에 공개하게 하는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을 지난달 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데이터 제공을 거부한 사용자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마음대로 제공할 수 없게했 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중국·유럽의 이같은 조치는 보호 무역주의의 일환"이라며 "자국민들의 콘텐트 이용 비용, 광고비, 개인정보까지 모조리 가져가는 해외 IT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데이터 보호주의 법안들은 징계 수위도 높다. EU 국가에서 GDPR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4% 혹은 2000만 유로(약 264억원) 중 더 높은 금액을 내야 한다.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만 위안(약 8400만원)을 내야 한다.

박훤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클라우드·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대부분을 빌리는 신생 기업들에게 정보 규제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 주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오는 12월까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조사하고 중국 법 체계를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 시행이 1년 반 동안 유예됐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나서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때늦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상하이에서 O2O(Online to Offline·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자 손 모 씨는 "해외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 결국 기업의 중요한 영업 비밀과 지식재산권을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에선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해외 데이터 보호주의에 대응하는 요령을 알려주겠다며 KISA가 발간한 가이드라인이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국내 한 소프트웨어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법령의 처벌 규정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책만 알려주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기존의 정보 보호 체계와 신설된 법안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쉽지가 않다"며 "국경을 넘는 데이터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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