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으로 조카 숨지게 한 군인 징역 4년

중앙일보

입력

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37). [뉴스1]

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37). [뉴스1]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공군 상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군 재판부는 17일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3월 30일 공군전투비행단 군부대 아파트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7살 조카 B군을 효자손 등으로 2시간 가까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자신의 여동생이자 B군의 친모인 A씨가 이혼 후 생계를 힘들어하자 조카와 들어와 살 것을 제안했고 지난 2월부터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순 없지만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 자식 3명을 키워야 하는 경제적인 제반 상황과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 측의 일관된 입장, 성실한 군생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건장한 군인이 범행도구가 분절될 정도로 2시간 동안 아이를 때린 것은 죽음을 예견했을 행동”이라며 박씨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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