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내뿜는 자동차 눈감아 준 민간 검사소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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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소에서 자동차를 점검 모습 [중앙포토]

자동차 검사소에서 자동차를 점검 모습 [중앙포토]

매연 내뿜는 자동차를 눈감아주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민간 자동차 검사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자동차 지정 정비사업자(이하 민간 자동차 검사소) 148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 위반 사업장 44곳을 적발해 17일 명단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 148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관리시스템에서 검사 정보를 분석, 부정 검사 가능성이 큰 곳이었다.
이들 검사소는 배출허용 기준을 잘못 입력했거나, 배출가스 검사 결과 값이 '0'으로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또, 검사 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 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곳도 포함됐다.

현장 조사 결과, 44개 검사소에서 총 46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21곳(46%)은 검사 기기 관리 미흡으로 적발됐다. 보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정확하지 않은 검사기기로 측정을 진행한 것이다.
또, 불법 개조(튜닝) 차량이나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합격 처리해준 곳도 15곳(33%)이나 됐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달 4일 뒷돈을 받고 불법 개조된 견인차량(렉카)을 정기검사 때 통과시켜 준 차량 검사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에 적발된 불법개조 렉카. [인천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달 4일 뒷돈을 받고 불법 개조된 견인차량(렉카)을 정기검사 때 통과시켜 준 차량 검사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에 적발된 불법개조 렉카. [인천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검사표에서 일부 검사 결과를 누락하거나 검사표 작성 상태가 불량한 검사소, 차량의 형태와 번호판을 촬영해 영상기록으로 남길 때 번호판 등을 제대로 찍지 않은 검사소 등도 6곳(13%) 있었다.
검사 인력이 부족한 곳도 3곳이었고, 지정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적발된 민간 자동차 검사소 44곳에 대해 10~30일 업무정지 처분하고, 기술인력 41명에 대해서도 직무정지와 과태료 1건(5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부정한 검사를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합동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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