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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8350원인가...소상공인·노동계 모두 "불만", 정부도 골머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5일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소상공인들은 동맹휴업까지 언급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고, 노동계 역시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을 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변화에 경영계오 노동계 모두가 불만을 나타낸 꼴이다. 이러다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행동에 나설 판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편의점가맹점주협회는 오는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동맹휴업·심야할증·카드결제거부 등을 고려 중이다.

앞서 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당일인 14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전체 위원 27명 중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에 의해 의결됐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해 실제로는 한 자릿수 인상률인 9.8%에 불과하며, 금액으로는 시급 8,265원"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2019년 최저임금의 수혜를 입는 노동자는 민간부문에서만 31만4000명, 정부 부문까지 포함하면 40만명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걸었던 정부도 고민에 빠졌다. 경영·노동 양측 반발이 거센 상황인 데다가 약속대로 내후년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리려면 8350원에서 19.8%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상임활동가는 "현실적으로 2020년까지 1만원 공약은 어렵다. 내년에도 한 자릿수 인상률을 벗어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공약은 물 건너갔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상률은 6~7%보다 낮다고 봐야 할 정도로 더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는 정부의 공약이행을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을과 병과의 대립 구조도 빨리 해소돼야 할 것"이라며 "동맹휴업 등 격양된 행동은 노동자들과 대립각을 키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만난 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저임금 관련 청원이 5300여건이나 올라와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자영업자 살려달라" "소상공인 최저임금은 누가 보상해주나"와 같은 불만과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이뤄야 한다"같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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