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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블랙리스트’ 올랐던 이재화 변호사 16일 조사

중앙일보

입력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불러 의혹 문건의 구체적 실행 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지용)는 16일 오전 10시 이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이른바 ‘민변 대응 전략’  문건 7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선고 후 김선수 변호사(가운데)가 재판 결과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화 변호사. [중앙포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선고 후 김선수 변호사(가운데)가 재판 결과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화 변호사. [중앙포토]

이 변호사는 당시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한 ‘상고법원’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과도한 재판부담을 이유로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법원을 도입한다는 법원행정처 계획을 두고 “권위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이재화 변호사 상고법원 찬성 회유 시도 정황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놓고 ‘빅딜’ 구상도 #이재화 변호사 “양승태 사법부, 직·간접적 정치적 공작”

이를 두고 법원행정처는 2014년 12월 작성된 민변 대응 전략 문건에서 이 변호사를 ‘설득할 수 없는 인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듬해 1월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에서는 이 변호사에게 재판거래를 이용해 민변을 상고법원 찬성 쪽으로 회유하는 '빅딜'을 시도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이 변호사 등이 포함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이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행정처 문건의 핵심은 어떻게 상고법원에 대한 민변의 입장을 무력화시킬 것이냐는 일종의 ‘정치적 공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식의 직접 접촉에서 역효과가 발생하자 대한변협 상고심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이나 국회의원 등에도 간접접촉을 했던 광범위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1일에도 송상교 사무총장 등 현재 민변 집행부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구체적인 회유 정황 등 문건의 실행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또한 최근 2015년 9월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모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구체적 회유·압박이나 재판개입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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