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금융사, 주민번호·연체 정보도 클라우드에서 관리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앤디 재시 아마존웹서비스 (AWS) 사장이 2016년 1월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WS행사에서 한국 데이터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한국 고객들도 1000분의1초의 속도로 데이터를 보관·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사진=아마존 웹서비스]

앤디 재시 아마존웹서비스 (AWS) 사장이 2016년 1월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WS행사에서 한국 데이터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한국 고객들도 1000분의1초의 속도로 데이터를 보관·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사진=아마존 웹서비스]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사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도 클라우드를 통해 관리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는 인터넷상에 자료를 저장해두고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IT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빌려서 쓰면 되기 때문에 업무 생산성 증진과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또 최근 들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단순 저장 기능을 넘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기능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용하면 신종 서비스 개발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는  KT·네이버·코스콤 등 국내업체와 MS·IBM·구글·아마존(AWS) 등 해외 업체들이 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사가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비중요정보 처리시스템에 한해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금융거래·대출·연체 정보 등을 말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을 이른다. 클라우드 해킹 등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우려한 조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 ICT 시스템의 진보를 가로막는 규정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금융사는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제약을 받는다.

실제 올해 3월 현재 총 38개 금융사에서 업무처리, 부가서비스 제공 등 목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활용 역영은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업무에 한정돼 있다. 금융사 내부업무 처리가 43.8%로 가장 많고, 고객 상담이나 설문조사 등 고객 서비스가 27.4%, 회사 및 상품 소개가 15.1% 등이다.

클라우드

클라우드

반면 해외 금융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일부 금융사는 내부 지원업무뿐만 아니라 뱅킹 서비스와 같은 핵심 시스템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한 상태다.

영국 오크노스 은행의 경우 전체 시스템을 아마존 클라우드로 이전했고, 호주의 웨스트팩 은행도 전체 시스템의 70%를 3년 이내에 클라우드로 이전할 계획이다.

홍콩 HSBC는 빅데이터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를 클라우드를 통해 수행했고 영국 악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인공지능(AI) 엔진을 이용해 고객별 위험 예측 및 보험금 산정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클라우드

클라우드

AI나 빅데이터는 고도의 전문성과 더불어 대용량 고성능의 IT 인프라가 필요해 클라우드 이용을 통한 접근이 보다 적합하지만, 국내 금융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가 앞으로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도 클라우드를 통해 관리 및 응용할 수 있도록 한 배경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국내 금융사는 더욱 다양한 신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적인 예로 모바일 계좌 개설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단축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다만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의 법적 분쟁, 소비자 보호 감독 관할,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를 고려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에 한해 먼저 이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이 해외에 있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응이 어려우며 감독이나 검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융사를 통한 간접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법령 개정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즉,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조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위에 이들에 대한 직접 감독 권한이 없다.

금융위는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이달 중 발족시켜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및 감독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클라우드

클라우드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개인신용정보 등도 클라우드를 통해 관리 및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테스트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해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강점을 발휘한다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