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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이 남긴 유서 내용

중앙일보

입력

유튜버 양예원씨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씨가 9일 투신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하고 있다. [사진 하남소방서]

유튜버 양예원씨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씨가 9일 투신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하고 있다. [사진 하남소방서]

유튜버 양예원씨의 강압적 촬영 및 노출 사진 유출 사건 첫 번째 피의자인 스튜디오 실장의 유서가 공개됐다.

13일 머니투데이는 전날 오전 시신으로 발견된 스튜디오 실장 A(42)씨의 유족으로부터 넘겨받은 자필 유서를 보도했다.

유서는 A4 용지 한 장 크기의 종이에 펜으로 직접 글씨를 쓴 뒤 지장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유서에서 “저는 감금, 협박, 성추행, 강요는 절대 없었으며 당당하게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싶었지만 제 말을 믿지 않고 피해자라는 모델들의 거짓말에 의존한 수사, 일부 왜곡‧과장된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저는 이미 매장당했고 제 인생은 끝난 것이다”라고 적었다.

A씨는 또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억울한 누명은 풀리지 않을 것 같아 정말 살고 싶었다”면서도 “이러다가는 진실된 판결이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신경 많이 써주신 지인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40분쯤 경기도 구리 암사대교 아래 강물 위로 시신이 떠올랐으며 신분증을 통해 A씨로 밝혀졌다.

양씨는 3년 전 A씨가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사전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고 추행도 당했다며 지난 5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유사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8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면서 양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A씨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A씨를 제외한 이 사건이 다른 피의자 6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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