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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서, 초등생 여아 납치 20대 영장…“데려다준다 약속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9살 여자아이를 납치했다가 풀어주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모(27)씨가 10일 오후 경남 밀양시 밀양경찰서로 호송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9살 여자아이를 납치했다가 풀어주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모(27)씨가 10일 오후 경남 밀양시 밀양경찰서로 호송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9살 여자아이를 16시간 동안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약취·유인 등 혐의로 전날인 10일 긴급체포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5분쯤 스쿨버스를 타고 밀양시내 한 마을회관 앞에 내린 A(9·초등학교 3학년)양을 본인 소유 1t 포터 트럭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A양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후 A양을 묶어 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지난 10일 오전 9시 45분께 A양을 다시 밀양에 내려주고 달아났다.

경찰은 이씨가 그사이 A양과 함께 경기 여주까지 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A양을 밀양에 내려준 뒤 창녕으로 달아나 관내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검문검색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평소 일정한 거처 없이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닌 이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당일 공교롭게 밀양에 왔다가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아이에게는 다시 데려다준다고 약속했다. 잘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양이 납치된 당일 오전 밀양시내 마을에서 이씨 트럭이 목격된 점 등으로 미루어 계획적 범행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치를 당했던 A양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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