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측 “최저임금, 업종차등안 부결 반발…심의불참할 것” 파행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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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뒤)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참석해 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앞)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다짐하는 문구를 상의에 붙였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뒤)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참석해 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앞)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다짐하는 문구를 상의에 붙였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사용자 위원들이 실망감을 내비치며 더는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행이 예상된다.

10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후 성명을 내고 “존폐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 참여는 더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도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법에 사업별 구분적용 근거가 있음에도 관행만 내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렵고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등 2명이 속한 소상공인연합회도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일정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도 불참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막판에 파행을 빚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14일이다.

앞서 이날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지만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으로 경영계 측에서는 소상공인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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