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민간 대체복무면 대부분 수용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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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여호와의 증인 홍보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여호와의 증인 홍보물]

여호와의 증인 측이 2일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수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홍보부 관계자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는 말 그대로 개인 양심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교단이 공식적으로 낼 만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이같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와 관련한 국제 인권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군과 무관한 정부 부처나 기관이 관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소송대리인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독일, 대만 등 많은 국가가 국제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민간 대체복무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며 민간 대체복무 예로 재난 구호ㆍ소방ㆍ방역ㆍ환경ㆍ고난도 복지시설 근무를 들었다.

소송대리인들은 “대만에서 2000년 민간 대체복무를 도입한 뒤 16년간 종교적 사유로 대체복무를 한 사람은 699명이었고, 그중 여호와의 증인은 634명이었다”며 일반인이 종교적 이유를 들어 병역을 기피할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다.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개신교나 천주교와는 달리 예수가 삼위일체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영혼이 불멸한다는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다.

병역법 위반 사유 중 여호와의 증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크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병역법 위반은 2756건이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2739건으로 99.4%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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