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체복무 1.5배 적당” vs 김중로 “현역 박탈감 느껴선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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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뉴스1]

왼쪽부터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2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두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안으로 제시한 대체복무제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현역복무의 1.5배를 제시하면서 “난이도는 현역 복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형태로는 “중증 환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케어, 소방 안전 업무 등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군 장성 출신인 김 의원은 “상식선에서 1.5배, 2배라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일단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역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복무자를) 어느 정도 근무시켜야 (현역자와) 비슷한 난이도가 되겠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최소 2배”라며 “공익 근무 요원의 기간이 34개월인데, 최소 그 이상은 돼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이미 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UN이나 여타 국제인권기구에서 한 얘기들이 있다”며 “유럽평의회 산하의 베니스위원회의 경우 (대체복무를) 2배 정도로 하는 것은 조금 길다, 과도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많은 분이 현역과 대체복무를 대립 관계를 보시는데, 4주간의 집총훈련만 하고 사회 영역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중간 영역은 이미 있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4주간의 집총훈련도 못 받겠다고 해서 징역을 살고 공무원 임용이 안 되는 그런 불이익을 겪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주간의 병역, 집총훈련 이걸 대체하는 게 어느 정도냐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높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우선은 늦었지만 그래도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환영한다”면서도 “처벌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성을 그대로 인정한 부분이 좀 아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재의 판결에 수용한다”며 “그러나 젊은이들이 왜 군에 와 있는지,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양심적’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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