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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단속 악순환 끝나나 … 서울시, 내년부터 허가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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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시 거리 가게(노점상) 정책이 내년부터 단속 중심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정식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면 합법적 노점 영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리 가게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보도 폭 최소 2.5m 이상에서 영업 #허가면적 어기면 과태료 150만원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도로점용 허가제’다. 노점 상인은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해 허가증을 받으면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서울 시내 기존 노점에 한해서다. 신규 영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가는 1년 단위로, 허가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만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배우자)가 운영할 수 있다.

설치기준도 지켜야 한다. 최소 폭 2.5 m 이상의 보도에서 영업해야 한다. 버스·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에서 2.5m 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 노점상 최대 면적은 3m×2.5m(7.5㎡)다. 판매대는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허가받으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 1㎡ 단위별로 토지 가격에 0.007~0.05를 곱한 금액을 연간 도로 점용료로 내야 한다. 허가 면적을 넘어 도로를 점용하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허가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노점상을 전매·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선 안 된다.

남대문시장이 있는 중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특정 지역에 도로점용 허가제를 실시해왔지만, 시 전체에 도입한 것은 서울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시내 노점은 7300여 개다. 자치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1000여 개를 제외하면 6000개 넘는 노점이 불법이다. 하지만 노점 상인이 대부분 영세한 서민이라 지나친 단속과 규제가 이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컸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의 ‘거리 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이 만들었다. 자문단은 도시계획·디자인 전문가, 시민단체와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등으로 구성됐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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