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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출첵' 국회의원, 최저임금 적용하면 月 66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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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해 대통령 개헌안 투표를 했다. 강정현 기자

지난 5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해 대통령 개헌안 투표를 했다. 강정현 기자

지난 1년 동안 본회의에 출석체크, 즉 ‘출첵’만 하고 자리를 비운 국회의원이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본회의 참석시간에 맞춰 세비를 줄 경우 66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29일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재석률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재석률은 출석체크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가 끝날 때 자리에 있었는지를 점검해 백분율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국회의원 283명의 본회의 출석률은 88.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재석률은 66.5%로 떨어졌다.

재석률이 가장 낮은 의원은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으로 재석률은 22.4%였다. 출석률은 43%로 반 정도는 출석만 하고 바로 자리를 뜬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26.9%, 홍문종 의원이 27.6%로 20%대 재석률을 기록했다.

반면 재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97.8%)이었다. 김 의원은 94%의 재석률을 보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보다 더 오래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92.5%), 김영진 의원(91.8%)이 뒤를 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최저임금으로 본회의 참석시간에 비례해 국회의원 세비를 계산하면 66만3000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국회의원 본회의 회의시간은 평균 88시간,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매년 조사결과 의원들의 본회의 재석률이 출석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출석 도장만 찍고 자리를 뜨기 때문에 충실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없다”며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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