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주일 공판에 외무부는 일본정부가 독도상공을 비행한 소련군용기에 대해 영공을 침범했다고 소련 당국에 공식 항의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19일 주일 공관에 훈령을 내려 사실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했다.
외무부당국자는 이날 『일본정부가 소련에 그 같은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가 사실로 밝혀지면 독도는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지리적 측면에서나 대한민국영토가 분명하므로 일본 정부의 그 같은 조처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유감스런 일이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일본 정부에 항의토록 주일 대사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소련 정찰기가 독도상공을 비행했는지 여부를 국방부 등에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