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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서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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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8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8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뇌물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먼저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병기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과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최 의원은 1억원 수수 자체를 부인하며, 설령 1억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1억원 전달 사실을 진술한 이병기, 이헌수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두 사람의 진술이 직접 경험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다.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병기가 금품을 교부할(줄) 만한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별개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기재부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격려금으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사이의 예산 이전은 국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 차원에서 교부한 것으로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닌 불법 전용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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