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세월호 왜곡 보도' 전직 간부 해고 결정

중앙일보

입력

MBC가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왜곡 보도를 지시한 당시 간부를 해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MBC가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왜곡 보도를 지시한 당시 간부를 해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MBC가 세월호 참사 당시 왜곡·편향 보도를 한 전직 간부를 해고했다.

26일 MBC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폄훼하고 현장 취재 보고를 묵살한 박모 부장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위반해서다. 박 부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취재를 총괄하는 간부였다. 인사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렸으며,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했다.

MBC는 "취재진이 정부나 정부 관계자의 책임 문제를 취재·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부장이 이를 묵살하고 보도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또한 "구조 과정에서 이모 잠수사가 숨지자 '실종자 가족들과 우리 국민의 조급증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내용을 직접 보도했다"며 "정부 책임을 묻는 인터뷰를 왜곡하고 편향된 인터뷰를 취재기자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MBC가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왜곡 보도를 지시한 당시 간부를 해고 결정했다. [뉴스1]

MBC가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왜곡 보도를 지시한 당시 간부를 해고 결정했다. [뉴스1]

해당 전직 간부는 평소 지역비하 발언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부서원들은 물론 부모의 고향을 묻고, 특정 지역 출신을 ‘홍어’라고 지칭하며 지역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며 "심각한 취업규칙 위반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MBC는 박 부장이 취재 기자에게 무력을 행사에 취재를 방해했다고도 했다. MBC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취재하던 기자를 가로막는 것도 모자라, 양팔을 뒤에서 잡아끌었다"며 "명백한 해사행위임과 동시에 실정법상 업무방해 및 폭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MBC는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도 전했다. MBC는 "지난 시기 일부 직원들의 비뚤어진 언론관에 기댄 부적절한 보도로 국민들을 좌절시키고 분노케 한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한 사람의 징계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자막을 비롯하여 세월호 관련 보도 참사 경위를 광범위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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