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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길 안비키고 끼어들면 100만원 과태료…27일부터

중앙일보

입력

21일 오전 광주 북부소방서가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하고 있다. 북부소방서는 이날 소방차량 6대와 직원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차량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했다. [사진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21일 오전 광주 북부소방서가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하고 있다. 북부소방서는 이날 소방차량 6대와 직원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차량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했다. [사진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24일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며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은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는 이륜차의 경우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된다. 소방차는 앞 차량에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린다. 그럼에도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가 영상기록 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 행위를 채증해 적발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비상소화장치 의무 설치 내용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보장 지급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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