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영농금지 가처분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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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예정부지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에 대한 인수 작업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시민단체의 지휘부가 있는 대추분교에 대한 강제 철거를 27일 시작할 예정"이며 "대추리 주민이 이전 부지에서 영농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출입.영농 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출입.영농 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을 비롯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 측의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국방부는 공병을 투입해 미군기지 이전 부지 진입로 등에 철조망이나 패널벽을 설치키로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설정할 방침이다. 또 대추분교를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27일~5월 7일 사이 실시한다고 주민에게 통보했다. 앞서 국방부는 3월 2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대추분교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실시했으나 주민의 반발로 실패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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