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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선변호인 “전부 무죄…정치적 책임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열렸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 불신을 선언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열렸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 불신을 선언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뉴스1]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첫 공판서 #변호인 “국가·국민 위해 봉사했다” #… #검찰 “징역 24년도 가볍다” #무죄부분 재심리 요청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게 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접촉하진 못했지만 그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부 부인한 만큼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변호인들 생각이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98년 정계에 입문해 수십 년간 정치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민행복과 문화융성, 통일기반 조성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책임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범죄전력이 없고 연령,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양형이 신중하게 산정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1심 재판부는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첫 정식공판은 지난 8일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재단ㆍ영재센터 지원 부분 등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의 징역 24년도 범죄 행위에 비해 가볍다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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