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IF임원 88참가 가능"|IOC, 불참국 제재지침 수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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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7일 서울올림픽 불참국 국적소지자(일부 보도진 제외)에 대해서는 일체 등록카드를 발급치 않는다는 당초 방침을 대폭 수정, 제재대상을 불참국 국적 심판에게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올림픽 등록카드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쿠바의 「알베르토·후안·토레나」국제육상연맹(IAAF) 집행이사를 비롯한 수영·역도연맹 등 집행위원 3명과 중남미·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대표팀코치로 활약하고 있는 쿠바인 코치·의사(팀 닥터)들은 별다른 문제없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IOC가 이처럼 당초 강경방침에서 대폭 물러서게 된 것은 불참국 출신을 집행위원으로 선정해 놓고있는 각종 국제경기연맹(IF) 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인 데다 쿠바인 코치 및 팀 닥터들을 고용하고 있는 일부 NOC들이 자신들과 계약을 맺고있는 쿠바인들에게 대해 등록카드를 발급치 않을 경우 선수단철수를 주장하는 등 예기치 않던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각 IF의 집행위원이나 카운슬 멤버들 중 문제가 된 쿠바인들은 쿠바NOC가 선출한 대표가 아니라 회원국들이 선출한 것이므로 비록 불참국 국적을 지녔다 하더라도 IOC가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지난 5일 처음으로 문제가 된 이라크 선수단에 포함되어 있는 쿠바인 팀 닥터 2명을 비롯해, 세계각국에 퍼져있는 쿠바인 코치 등 역시 쿠바국적을 소지하고 있다하더라도 그들은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NOC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올림픽참가를 막을 수 없다는 해당 NOC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회 개막을 눈앞에 두고 문제의 불씨로 여겨졌던 불참국 제재조치에 따른 후유증은 IOC의 입장수정으로 일단락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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