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특활비 뇌물·공천 개입’ 박근혜 징역 1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검찰이 14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하고,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고,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건 재판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재판이다.

두 혐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국정원 예산 편성이 비밀에 부쳐지고 사후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악용, 제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특활비를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투명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역사적 교훈을 후세에 남겨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적 가치와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무수석실을 이용해 지지 세력이 총선에 당선되도록 시도했다”며 “국민의 자유의사와 민주적 절차로 공정히 행해져야 할 선거의 가치를 저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 은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 예산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고, (특활비 수수 등에 대한) 기획 능력도 없었다”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활비 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명확해지기 전에 사건이 발생한 점도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박 전 대통은 자신과 가깝다는 점을 이용해 선거를 치르려는 정치인에 비판적이었고, 원리 원칙에 따라 공천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7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전직 국정원장과 문고리 3인방,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연루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장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문고리 3인방과 최 의원에 대한 선고는 각각 21일, 29일로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선 이들에 대한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