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택시 불법영업 단속|월급제는 10일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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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교통부는 올림픽기간 중 중형택시를 비롯한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들의 승차거부·부당 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전자의 승무를 금지시키고 개인택시운전자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중형택시 업체에서 운전사 월급제가 실시되지 않은데다 격일제 근무 때문에 운전기사들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가 늘고있다고 보고 전국 중형택시 업계에 대해 10일까지「월급제」및「1일2교대제」를 실시토록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9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부당 요금 강요 등 불법행위가 빈발하는 업체는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밖에 각 택시업체에 올림픽기간 중 사납금을 낮추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친절·서비스향상 등에 기여한 우수업체는 대폭적인 증차를 허가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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