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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우병우 보석청구 기각…구속 상태로 재판 계속

중앙일보

입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뉴스1]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보석 청구를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보석(보증금 등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12일 심문 기일에서 “사실대로 밝혀서 정당하게 재판받고 싶다. 도주하고 싶은 생각이 단 요만큼도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앞으로 남은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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