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거소투표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 등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한다.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도 투표를 안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