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직접 검찰 고발 부적절 … 형사 조치는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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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국 법관 대표 115명(총원 119명)이 11일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부장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의했다. 이런 논의 결과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 형식으로 전달했다. 당초 법관회의 판사 중 70명 안팎이 소장 판사들이라서 ‘검찰에 고발 등 수사 촉구’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다른 결과다.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의 선택지를 넓혀 주기 위해 소장 판사들이 입장을 누그러뜨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10시간 격론을 벌인 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결의안을 공개했다. ‘수사’ ‘촉구’ 등의 강한 표현은 없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문 공개

법관회의 측은 “이미 시민단체에 의한 고소·고발이 충분히 이뤄졌기에 법원이 또는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수사 촉구도 당초 의안에는 있었는데 변경됐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건데 법원이 수사 촉구를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근본적·실효적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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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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