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 '2차 노래방' 예정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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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회식 후 여흥을 이어가기 위해 찾은 노래방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까요? 직장에서 노래방을 '2차 장소'로 사전에 계획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K우체국은 2004년 12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겸한 회식을 했습니다. 1차는 일반음식점에서 했지요.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윤모(50)씨는 1차에서 소주 한 병가량을 마셨다네요. 직원들은 1차를 끝낸 뒤 자연스럽게 인근의 노래방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윤씨는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 실족해 뇌를 다쳤습니다. 곧바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청했지요. 그러나 공단 측은 "회식 이후의 '2차'는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다시 "공단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윤씨의 사고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며 18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통상 회식 중 사고에 대해 ▶업무와 연관성이 있고▶회사 측이 돈을 지급했고▶참석을 독려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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