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한 여자친구 살해 30대, 전자발찌 차고 범행 저질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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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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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여자친구 살인 혐의로 구속된 강모(32)씨가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며 “다만 전자발찌 착용 사실이 결별의 이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과 전자발찌 착용 사실이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보고 검거와 구속영장 신청 당시 이런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최근 1년간 112 신고내역을 살펴봤을 때 강 씨와 여자친구 사이의 데이트 폭력 신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SNS를 봐도 지난달 말까지는 평범한 내용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흥업소 종사자인 강씨는 이달 1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원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강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이틀 뒤인 3일 다시 현장을 찾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현장에서 체포된 뒤 구속됐다.

강씨는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모바일 메신저를 하는 것을 보고 다투다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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