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 119에 신고할게" 내연녀 죽음에 이르게 만든 한 마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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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일러스트는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위 일러스트는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내연관계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자살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씨는 2016년 10월 동갑내기들의 친목을 위한 네이버 밴드 모임에서 송모(37·여)씨를 처음 만났다. 송씨는 남편이 있었으나 이들은 곧 내연관계를 맺었다. 만남을 이어오던 중 최씨는 지난해 6월 송씨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됐다. 송씨가 밴드 모임의 다른 남성들과도 성관계를 한 사실을 추측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된 최씨는 크게 분노했다.

이후 최씨는 송씨가 불륜을 실토한 통화 녹음 파일을 지인들이 있는 밴드 공개 채팅방에 올렸다. 송씨 부모에게도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최씨는 송씨와 마지막 통화까지 녹음해 모두 밴드에 올렸다.

"빨리 떨어져 죽어. 내가 119에 신고해 놓을게." "내가 일단 너네 엄마·아빠한테 전화해 (불륜 사실을 알려) 놓을게." (최씨)
"고마웠어. 119 신고해줘. 미안했어." (송씨)

결국 송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1심에서 "송씨가 먼저 투신하겠다 말했고 나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실제로 죽을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빨리 떨어져 죽어라. 부모에게도 알리겠다'고 말한 게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징역 2년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절망감과 수치심 속에 생명을 포기하게 하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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