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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 길 막으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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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차의 진로 방해, 다중밀집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뤄졌다.  

지난 3월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주최로 열린 '주민과 함께하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에서 소방차가 불법주차 차들로 가득찬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주최로 열린 '주민과 함께하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에서 소방차가 불법주차 차들로 가득찬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는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방서에서 직접 부과한다.
정부는 그동안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서에서 직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오는 8월 10일부터 적용되고, 소방본부장이 요청할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에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 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인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이 설치된 인근 5m 이내 주정차 금지장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미만을 부과할 방침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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