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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이제 모두 현금 전환 가능”…방법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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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일간스포츠]

(기사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일간스포츠]

이르면 6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원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사와 제휴했던 가맹점이 휴폐업하거나 제휴가 중단될 경우 해당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으로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해 소멸하는 포인트는 연간 1300억원 어치에 달한다.

여기에 신용카드사 간 유치 경쟁 심화와 신용카드 사용이 늘며 포인트 적립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도 신용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1만 포인트 이상만 현금화가 가능하다거나 신용카드 계열사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현금화 가능 등의 제약이 있다.

금감원은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 포인트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휴 가맹점이 휴폐업하거나 카드사와 제휴가 중단됐을 경우 해당 카드사 대표 포인트로 전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에선 마이신한포인트, 삼성카드는 빅&보너스 포인트, 국민카드는 포인트리가 대표 포인트다.

이 밖에도 포인트 현금 전환을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휴대전화 앱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각 카드사는 이번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늦어도 11월까지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것이며 시행시기 및 이용방법 등은 각 카드사가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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