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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 전 동아에스티 대표 2심 집행유예 석방

중앙일보

입력

동아에스티 로고 [동아에스티 제공=연합뉴스]

동아에스티 로고 [동아에스티 제공=연합뉴스]

도매상을 거쳐 병·의원에 수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민장성 동아에스티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29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약사법 위반·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민 씨와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8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씨와 동아에스티(옛 동아제약) 임직원들은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부산, 대구, 경기, 전주 등 4개 지점에서 도매상 업주와 공모해 매출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 28개 병·의원에 56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출할인은 제약회사가 도매상으로부터 받을 의약품 판매대금을 수금 단계에서 할인처리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민 씨는 과거 지점장 시절 5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민 씨 등이 “리베이트로 제공한 약품 판매대금은 제약회사 소유가 아닌 도매상 소유라서 자신들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은 기각했으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으로 약품 가격 상승, 의약품 과잉 처방을 초래해 결국 환자의 약값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보험재정도 악화한다”며 “그 피해가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수수·제공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회사 영업을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리베이트 범행을 저질렀을 뿐 횡령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직접 병·의원 측에 리베이트를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영업팀장, 영업사원 등 13명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영업을 총괄하고 지휘한 혐의를 받는 강정석(54)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부산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강 회장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이 중 55억원을 의약품 리베이트로 병원에 제공하고, 17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11월 초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강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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