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손해 보상금 챙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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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의 과실로 인해 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 간접손해 보상금이란 것이 있다.

많은 피해 운전자는 보험사가 정비 공장에 지급하는 차량 수리비나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은 알아도 보험사로부터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렌트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의 간접 손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보상금을 직접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량수리를 맡겼다면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차인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트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차인 경우에는 영업 손실에 대한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상대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렌트카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렌트카 요금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차량의 가입보험사가 대물 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또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렌트카 요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인한 교통 사고로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차 값 외에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상대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대체한다면 꼭 상대 차량 보험사에 차량 대체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차량대체 비용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차량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차량대체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상대 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량의 가입보험사가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내 쪽의 과실 비율이 크다면 상대차량의 가입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할 수도 있다.

(조인스닷컴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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