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재판부에 "석방해달라. 고령·건강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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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들어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스1]

법정에 들어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스1]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리고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등 4300억원대 상당의 배임ㆍ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보석 신청)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을 위해선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기일을 열어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입장을 들은 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2013~2015년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가격을 조정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2013년 부영그룹의 가설재(假設材)를 부인 명의 업체가 임대한 것처럼 위장해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 포탈(36억2000여만원),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에 자금을 2300억원대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고, 1인 회사의 주주 개인 외에 제3자의 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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