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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오늘부터 스마트폰에서도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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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28일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신규 분양 아파트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은 PC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APT2you’(아파트투유) 모바일 서비스를 청약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추가되는 서비스는 청약 신청·조회·취소와 당첨 조회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뉴스테이·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이다. 청약 서비스는 일반공급에만 적용되고 특별공급은 아직 대상이 아니다.

기존 모바일 서비스인 청약통장 가입 내용 조회, 아파트 청약 제한사항 확인 등은 그대로 제공한다.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은 PC 환경의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만 할 수 있다.

APT2you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APT2you’나 ‘아파트투유’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된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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