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팅모델 사진 다운받아 유포한 20대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가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강모(28)씨에게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초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유튜버 양씨의 사진을 다운받아 이를 곧장 다른 공유사이트에 올려 300만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23일 오후 11시께 대전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강씨가 비공개 촬영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명 '헤비 업로더'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양씨 사진을 내려받았다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수사해 최초 유포자를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