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마약 투약 커플 체포…신고자는 알고보니 변심한 여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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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남성이 변심한 애인의 자수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ㆍ중앙포토]

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남성이 변심한 애인의 자수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ㆍ중앙포토]

모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커플이 변심한 여성의 자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58)씨를 구속하고 김모(54ㆍ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커플은 지난 15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안씨가 속초에서 해산물을 훔치다 경찰에 체포되는 등 계속 말썽을 일으키자 김씨가 경찰에 “안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고뭉치 애인과 관계를 끊고 싶었고 필로폰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씨는 강원도 속초에서 해산물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었다. 경찰은 “안씨의 경우 이미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며 “그러나 속초에서의 절도 건은 큰 건이 아니어서 조사 후 석방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한 후 안씨가 체포돼 강원도 속초로 조사를 받으러 내려가자, 회의를 느낀 김씨가 파출소에 와서 자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커플은 모텔에서 약 0.05g의 필로폰을 4번에 나누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씨의 승용차에서 8.6g의 필로폰과 주사기 9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씨는 이미 몇 차례의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긴급체포했다”며 “지인에게 필로폰을 구입했다는 안씨 진술을 토대로 판매자 조직을 뒤쫓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안씨와 김씨를 대상으로 소변 채취 등의 검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친 후 이들은 검찰에 송치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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