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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왕따'는 없었고, '전명규 독단'은 확인됐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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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겨울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 경기에서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선수가 질주를 하고 있다. [뉴스1]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 경기에서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선수가 질주를 하고 있다. [뉴스1]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빙상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불거진 '노선영 왕따 주행' 논란은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직이 아닌 전명규(55)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실제로 연맹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의 별도 훈련도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문체부-체육회, 빙상연맹 특정감사 결과 발표 #평창올림픽 팀 추월 노선영 건은 의사소통 문제 #전명규 전 부회장 빙상계 영향력 행사 확인 #징계 및 수사의뢰 통해 처벌 이어질 듯

한국 빙상 대표팀은 평창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네티즌을 중심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한 진상조사 요구가 빗발쳤다. 문체부는 올림픽이 끝난 뒤 논란이 됐던 의혹 사항들을 밝히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3월 26일~4월 30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는 50여 명의 관계자 진술, 사실관계 확인,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진행됐다. 문체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 사항 중 노선영의 여자 팀추월 출전 무산 논란과 특정 선수들의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별도 훈련 관련 논란은 주요 원인이 빙상연맹의 미숙한 행정 처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팀추월 예선 경기에서 일어난 '왕따 주행'에 대해선 '나쁜 의도가 있는 고의적 주행' 의혹에 대해선 고의로 마지막 바퀴에서 속도를 높이거나 특정 선수가 일부러 늦게 주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오종택 기자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오종택 기자

전명규 전 부회장이 빙상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권한도 없이 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한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전 부회장은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대표 지도자의 징계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2014년 3월 빙상연맹 부회장 직위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권한 없이 빙상 연맹 업무에 개입했다.

2016년 3월, 대한체육회는 조직 사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회원종목단체의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빙상연맹은 정관에서 상임위원회 근거 규정을 폐지하였으나, 근거에도 없는 상임이사회를 지속해서 운영했고, 이는 전 부회장이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 부회장은 지난달 11일 사임했다.

이 외에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지도자 임용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사례,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 공모 과정의 불투명,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부당 운영, 선배 선수의 후배 선수 폭행 의혹, 업무활동비와 회의 참석 수당의 부당 지급 등 빙상연맹 운영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관련자 징계 요구 28건(중복 포함, 징계요구자는 18명), 부당 지급 환수 1건, 수사 의뢰 2건, 기관 경고 3건, 개선 요구 7건, 권고 3건(징계 권고 포함), 관련 사항 통보 5건 등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전명규 전 부회장은 조사반과 직접 면담을 통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전 부회장은 '빙상연맹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랬을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 수준과 내용은 빙상연맹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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