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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첫 특검…김성태 "대통령 측근 예외 없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수사는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검이다.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드루킹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당초 야당이 명칭에 포함시켰던 ‘김경수’, ‘민주당’,‘대통령 선거’ 등의 표현은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빠졌다.
드루킹 특검팀의 수사 개시는 지방선거(6월13일) 이후인 6월 하순쯤으로 전망된다. 통상 특별검사 추천·임명과 수사 준비 기간에 약 한 달 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특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 4명을 국회에 추천하면 야3당이 합의해 2명을 뽑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면 특검은 20일간 특검보, 파견공무원 등을 임용하고 사무실을 구하는 등 수사팀을 꾸린다. 수사 기간과 규모는 여당이 주장한 ‘내곡동 특검’(2012년) 수준과 야당이 주장한 ‘최순실 특검’(2016년)의 중간 수준에서 합의됐다. 드루킹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수사 기간 60일, 1회 30일 연장 요청 가능)로 내곡동 특검(최장 45일)보다 길고 최순실 특검(최장 100일)보다 짧다.

드루킹 특검의 규모는 수사 인력 총 87명(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내곡동 특검은 총 58명(특검보 2명), 최순실 특검은 총 105명(특검보 4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수사의 최대 쟁점은 특검이 수사범위를 어디까지로 확대하느냐다. 법안엔 수사 범위가 ▶드루킹 및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드루킹 여론조작 관련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여론조작과 불법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 포함됐다. 여당의 요구로 ‘국회의원 김경수의 역할’,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 등은 빠졌다. 하지만 야당은 ‘인지된 사건’,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 등의 표현을 근거로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물론이고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도 가능하단 입장이다.

이와관련 김 후보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인물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으로 드러나자 이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측근 인사 누구도 예외 없이 특검을 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과거 특검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의 범위는 전적으로 특별검사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여당은 특검 수사의 칼날이 권력 핵심부의 어느 선까지 치고 올라갈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법조계에선 과거에 이름을 날렸던 특수통 검사들이 특검 하마평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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