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당비 대납 도의원 부인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제주지방경찰청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에 대비해 책임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가윤(한나라당) 전 제주도의회 의원의 부인 이모(54)씨를 13일 구속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