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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마라, 장례는 간소하게” 마지막도 소탈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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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구본무 LG 회장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존엄사 선택 … 가족 2명이 대신 동의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본인의 뜻에 따라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의 네 가지 행위를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로 규정한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16일께 구 회장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했다. 임종 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담당 의사와 관련 전문의 1명이 이런 진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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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만약의 사태가 오면 심폐소생술 등의 연명의료를 할 것이냐”고 가족에게 물었고, 가족은 이를 거부했다. 가족은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에는 배우자·자녀 등의 가족 2명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고인의 의사인 것으로 간주한다. 구 회장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나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았지만 가족 2명이 대신 구 회장의 뜻을 확인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의료진은 절차에 따라 가족 진술을 토대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서’를 작성한 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했다.

구 회장은 임종 과정에 이르기 전까지는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면서 인공호흡기나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20일 결정적 순간에는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중환자실이 아니라 일반 병실(1인실)에서 가족에 둘러싸여 편안한 죽음을 맞았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처럼 존엄사를 택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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