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전 남편 상대로 ‘비밀유지 조항 위반’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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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6)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여성중앙, 도도맘 전 남편 A씨 페이스북]

[사진 여성중앙, 도도맘 전 남편 A씨 페이스북]

15일 YTN은 법조계 관계자 말을 인용하며 “김씨는 지난 1월 조씨가 SNS에 작성한 글로 피해를 보았다며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전 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소송 내용 및 결과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일체 언론이나 방송 취재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위반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모씨는 지난 1월 31일 자신의 SNS에 강용석 변호사에게 4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썼다.

김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김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그해 4월 해당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김씨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당시 김씨 측은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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