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용변 보게 한 뒤 초등생 휴게소 방치 혐의 교사 벌금 8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한 뒤 학부모가 데리러 온다는 전화를 받고 아이를 휴게소에 남겨둔 뒤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생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교 A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5월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학생 부모에게 연락했고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듣고 학생을 휴게소에 내리게 했다.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다.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6월에는 한 학부모가 'A교사 옹호글'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네티즌은 온라인커뮤니티에 "A교사는 직위해제 됐으며, 당시 사정을 살펴보면 인솔교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학생이 아침부터 배탈이 났는데도 학부모가 현장학습을 보낸 것이 문제다. 학생은 이 때문에 고속버스 안에서 대변을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학생은 수치심에 휴게소에 내리겠다고 떼를 썼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