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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5남매 해외 재산 상속세 852억원 납부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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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논란이 된 상속세 미납과 관련해 납부를 진행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한진그룹은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세청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했다.

한진그룹은 “상속인들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매들 간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범 한진가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이다. 5남매는 전날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나눠서 납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 재산을 상속받으며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회장이 스위스와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했고, 사망 이후 조 회장 등에게 재산으로 물려주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당시 상속세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2016년 발견 이후 국세청에 신고했다”며 “이번 달 납부기한에 맞춰 세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가 5남매는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2002년 이후 500억원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14년 동안 몰랐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다.

국세청은 작년 말부터 진행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진가의 상속세 탈루 혐의를 포착했으며 한진가는 탈루 사실을 통보받고 올해 1월 상속세 수정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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