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가까스로 '드루킹 특검법안' 처리(18일 예정)에 합의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특검 수사대상이다. 여야는 14일 합의때 수사대상을 ▶드루킹 및 드루킹과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상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합의했다. 당초 야당이 요구했던 ‘국회의원 김경수의 역할’,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 등은 빠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인지된 관련 사건’,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 등의 문구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14일 합의 직후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사대상에는 명시적으로 표기되지 않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 김경수 의원이나 그 누구도 성역없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바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으로 비춰지는 특검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합의에 완전히 반영시켰다”고 반박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특검의 기간, 규모 등 세부사항을 놓고 추가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수사대상은 기존 합의대로 모호하게 남겨놓고 법안을 통과를 시킨 뒤 특검이 결정하도록 하는 수순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최순실 특검때도 비슷했다. 당시 특검법에도 수사대상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란 표현이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포괄적 수사가 가능한지 논란이 있었다. 당시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지된 관련 사건’에 근거해 세월호, 국정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순실 특검은 ‘인지된 관련 사건’인 블랙리스트 사건까지 포괄적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대상은 특검 마음에 달렸단 얘기다. 한국당 관계자는 “공수가 바뀌었다고 똑같은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말을 바꾸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