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최고인민회의…그 기능과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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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남북한국회연석회의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라는 기구의 조직·권한·기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헌법에 「입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부여되어 있어 얼핏 우리의 국회와 대칭되는 기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동시에 최고주권기관이라는 지위도 부여받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우리 국회와 다른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즉 최고인민회의는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수립이라는 권한과 전쟁과 평화에 관한 최고결정권을 갖고 있어 조약비준 동의권만을 갖고 있는 우리 국회와 다르다.
최고인민회외는 이밖에 ▲헌법 및 법령의 채택·수정 ▲주석의 선출 ▲국가예산의 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노동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할뿐이다.
조직은 최고인민회의 밑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상설회의가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있고 그 산하에 자격심사위·법안심의위·예산심의위 등 3개 위원회가 있다.
최고인민회의와 상설회의 의장은 양형섭이, 부의장은 손성필과 여연구(여)가 지난 83년 4월부터 맡고 있다.
양은 김일성의 고종사촌누이 김신숙의 남편이며, 71년부터 적십자회 중앙위원장직도 맡아 우리에게 낯익은 손은 김일성의 외삼촌인 강량욱의 사위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출신인 여는 북한에 살고있는 여운형 선생의 4녀 중 장녀로 현재 61세.
대의원자격은 「17세 이상의 공민」인데 지난 63년 재일동포도 「조선공민」으로 규정, 이들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고있으며 현재 6백49명(총원 6백55명 중 6명 사망) 중 한덕수 조총련의장 등 7명이 포함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과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는 임시 회의가 있고, 회의정족수는 전체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되어 있다. 다만 헌법개정은 전체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안희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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