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6월 15일, 그날은 안 될 것 같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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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연합뉴스]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재판장이 정한 선고 기일을 3일 뒤로 미뤘다.

14일은 탁 행정관의 결심 공판이 있던 날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재판장인 최병철 부장판사는 공판이 끝난 뒤 선고 기일을 오는 6월 15일로 잡았다. 이를 듣고 있던 탁 행정관은 옆에 앉은 변호인에게 “그날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6월 15일은 남북 공동선언 기념일이라 청와대에 행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다른 날은 안 되느냐”고 물었다. 결국 재판장은 선고 기일을 6월 18일로 바꿨다. 형사재판에서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엔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바꿀 때가 있긴 하지만, 기일 변경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전해진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탁 행정관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며 “순수한 투표 독려 행사라도 비용 처리 등에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에 탁 행정관 변호인은 “행사가 끝나고 틀었던 음악에 선거 로고송, 연설 내용이 포함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에는 탁 행정관 역할이 존재했다”며 “앞으로도 한ㆍ미 정상회담 등 국가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 담당자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탁 행정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솔직히 지금도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게 재판에 올 일인지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했다. “선거법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도 했다.

탁 행정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선고가 남아있긴 하지만 속이 시원하다”며 “반년 이상을 끌던 재판이 오늘 끝났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는 결론이 어떻게 나와도 아쉬움은 없을 것 같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대개 다 했고, 남은 일은 또 누군가가 하면 될 것”이라며 썼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안보다는 저의 거취문제 때문에 더 화제가 돼 있는 재판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100만원 이상이면 사직을 해야 하니 관심을 끌 만하겠구나 싶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꼼꼼히 원칙대로 수사하셨고,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시겠죠. 선거법이 참 알쏭달쏭합니다만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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