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특검·추경 18일 동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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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됐다.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다.

여야,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

여야는 14일 ‘드루킹(김동원·49)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을 1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도 함께 처리된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후보를 정하면 이 중 야당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문 대통령이 최종 1명을 낙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수사 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상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합의됐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던 ‘국회의원 김경수의 역할’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 등은 최종 합의안엔 명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지된 관련 사건’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 등에 이들 내용이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사 범위에는 성역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국회는 42일 만에 정상화됐다. 6월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의 사직 안건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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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성·송승환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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