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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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세무사는「세금에 관한 변호사」로 불린다. 모든 세금에 대한 상담·고문을 해주고 장부를 대신 정리해 주며 잘못된 세금고지서가 날아왔을때 이의신청및 심사청구·심판청구등을 대행해 주기 때문이다.
세무사자격을 가질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와, 국세청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중 사무관이상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등이다. 또 국세청 공무원 근무경력 10년이상인 사람중 사무관급미만은 1차시험에만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을 주고있다. 따라서 일반인이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는 길밖에 없다.
세무사시험은 국가고시적 성격을 띠고 매년 한차례 실시되며, 시행 30일전에 공고된다. 1차 학과시험과 2차 실무시험으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1차합격자만 2차시험에 응시할수 있다. 합격자는 시보수습을 거치지않고 즉시 개업할수 있다. 다른 국가고시와는 달리 1차합격자는 그해에 한해 2차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합걱기준은 1, 2차 모두 과목당 1백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따야된다.
◇시험과목=1차과목은▲재정학▲회계학(부기·재무제표·원가계산) ▲세법1부(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부가가치세법·주세법·특별소비세법·인지세법·증권거래세법) ▲세법2부(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조세감면규제법·방위세법·자산평가법)등 4과목이며 문제지는 한꺼번에 배부된다. 시간은 객관식이므로 1백60분.
2차 과목은▲세법1부▲세법2부▲회계학등 3과목으로 주관식. 시간은 회계학이1백20분, 세법1, 2부가 각각 90분씩.
◇현황및 대우=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회원은 2천3백23명이며 이중 2천2백7명이 개업중. 자격별로는 세무사시험합격자가1천99명으로 가장 많고 국세청 경력자 8백25명, 공인회계사 1백82명, 변호사9명등이다.
세무사의 수입은 본인들이 밝히기를 꺼려해 정확히는 알수없다. 그러나 상위 20%정도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수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세무사 보수표를 보더라도 세무고문은 월50만원에 구두상담은 건당1만원, 서면상담은 3만5천원씩 받고있다. 출장일 경우는 교통비와 숙식비외에 일당3만원을 받는다. <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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